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671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311-1 ○○아파트 11동 607호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1. 20.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0퍼센트)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5. 10. 위 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자 피청구인이 1997. 8. 5.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전의 전제조건인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처분 당시인 1997. 8. 5.에는 이미 1997. 1. 22.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새로이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데는 하등의 결격사유가 없었고, 청구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동기 및 청구인의 가족들이 전적으로 청구인의 운송사업수입으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사업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청문시와 사업면허정지통보시 소송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할 것임을 고지한 바 있으며, 면허를 재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통보(1995. 12. 23.),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정지통보(1996. 5. 10.), 사업면허취소처분(1997. 8. 5.)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0퍼센트)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5. 11. 20.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1997. 8. 5.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및 청구인이 1997. 1. 22.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승객을 운송할 수 없는 상태’로 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관계규정에 의한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일(1997. 8. 5.)전인 1997. 1. 22. 청구인이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재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 당시에는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라는 하자는 일응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를 상실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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