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84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92의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4. 혈중알콜농도 0.16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00. 4. 22.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2000. 5. 9.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6.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전을 하던 자로서, 2000. 3. 4.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00. 4. 15.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 바, 당시 청구인은 처남집에 들렀다가 처남과 술을 같이 마시고 술기운에 운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영업을 쉬기로 하고, 길옆에 주차하여 두었던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옆 골목으로 이동주차하려고 약 5m정도 옮기던 중 마침 비보호지역에서 좌회전하여 골목길로 들어오던 청구외 김△△가 운전하는 경남○○라○○호 티코승용차가 청구인의 차를 충격하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동 교통사고의 처리과정에서 음주측정을 당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빼서 주차시키려고 한 곳은 주택가 좁은 골목길로서 평소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차해 놓은 곳이고, 청구인은 차도를 운행한 것도 아니고 단지 주차시켜 둔 차량을 바로 옆의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한 것으로 그 운전거리도 불과 5m에 불과한 데도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정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이었는데, 위 소송이 진행중인 2000. 5. 9. 피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장소, 이동거리,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청구인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면허취소여부조회, 개인택시면허취소예정자 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3. 4. 04:57 부산광역시 ○○구 ○○동 ○○문구앞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청구외 김△△가 운전하는 경남○○라○○호 승용차에 들이 받혀 모두 15만3,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었고, 동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청구인이 응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5%로 판정되자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00. 3.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0. 4. 15.자로 취소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관련 청문을 통지하고, 2000. 4. 22.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이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국행심 00-2627)을 청구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0. 5. 2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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