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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10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3가 79-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11. 03:30경 경기도 ○○군 ○○읍 ○○리 606번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하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6. 4.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휴무일에 약혼녀를 만나 식사와 반주를 한 뒤 약혼녀를 경기도 ○○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가는 도중이었는데, 사고장소는 편도 1차선 커브길로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 곳곳이 파헤쳐 있었고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여서 청구인이 조심스럽게 운전하였음에도 공사를 하다가 방치된 큰 돌 위를 넘어가다 차체가 전복되었으나, 청구인이나 약혼녀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고 청구인의 차량에만 약간의 물적 피해를 입었을 뿐이며, 이는 청구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기보다는 도로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생긴 사고이고, 청구인은 사망한 형을 대신하여 부모와 형수ㆍ조카 등 많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사정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단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붙인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위반내용 제1호가목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동 위반내용 제9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1996. 10. 25. 제16회 당 위원회의 96-11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의결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3. 22.자 ○○경찰서장 명의의 영업용차량(개인택시)행정처분 대상자 통보 문서(교통 63320-1394), 1996. 3. 11.자 ○○경찰서 소속 순경 김○○의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No.313718), 1996. 4. 10.자 서울지방경찰청 강서면허시험장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 취소여부 통보 문서(교관(강서) 63340-992) 및 1996. 4. 22.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3. 11. 03:30경 청구인이 경기도 ○○군 ○○읍 ○○리 606번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하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자기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1996. 3. 11.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한 96-11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가 1996. 10. 25. 제16회 당 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며,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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