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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면허취소처분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명백하고, 운전면허는 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는 바, 그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1995. 7. 21. 19:20경 서울특별시 ○○구 △△동 346번지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호 개인택시를 혈중알콜농도 0.17퍼센트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함)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5. 9. 4.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함)를 취소하였으나, 청구외 서울고등법원이 1995. 9. 1.자로 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결정을 함에 따라 1995. 9. 26 피청구인이 본 안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을 때까지 위 사업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1995. 12. 22.위 서울고등법원의 기각판결에 의해 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1996. 1. 10.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1996. 1. 23. 피청구인이 위 사업면허에 대한 1995. 9. 26.의 처분을 철회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위 음주운전한 날은 비번일이었으며 청구인의 집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동료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셨을 뿐으로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근 13년간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단 한번의 경미한 접촉사고외에는 무사고로 운전하였으며, 1987년에 전재산을 투자하여 사업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유지가 막연하고, 1995. 12. 5. 공포된 사면령에 의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1996. 3. 11.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만큼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경영의 불확실성 등이 치유된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업자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별표1]중위반내용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사업경영의 불확실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울청량리경찰서장 명의의 운전면허취소통보공문 1매 및 청구인 명의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7. 5. 19:25 경 서울특별시 ○○구 △△동 346번지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호 개인택시를 혈중알콜농도 0.17퍼센트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1996. 3. 11자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음을 주장하나, 판례는 일관되게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을 판단하는 시기를 처분당시로 보고 있는 데, 위 사업면허취소처분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명백하고, 운전면허는 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는 바, 그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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