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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으로서 그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1995. 9. 28. 17:30경 서울 ◇◇구 ◇◇ 2동 324번지 노상 에서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함)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5. 11. 25.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함)를 취소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서울 ◇◇구 ◇◇ 2동 ◇◇시장입구 육교 밑 차도상에서 손님이 차를 세워 손님을 태웠는데 그때 청구인 앞에서 다른 영업차를 단속하고 있던 의경이 청구인 차도 정차위반이니 서 있으라고 하여 ‘손님이 차를 세워 정차시킨 것인데 왜 정차위반이냐’고 따졌으나,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여 손님을 태운 채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었으므로 차를 조금 후진시켜 앞차를 피해 그냥 갈려고 할 때 의경이 달려와 차문을 잡고 차를 따라오다가 손을 차에서 놓는 바람에 땅바닥에 뒹굴게 되어 청구인은 결국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이 되었으나, 그 의경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함으로써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택시는 청구인의 형님으로부터 금 2,000만원을 차용하여 총 2,7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청구인의 개인재산으로서 청구인이 부양하는 5명가족의 생계수단이라는 점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하여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한 가족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재산상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사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업자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별표 1]중 위반내용 제1호가목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동 위반내용 제9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울 ◇◇경찰서장 명의의 개인사업면허취소대상자통보문, 동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취소여부 통보문 및 청구인 명의의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단속 근무중인 의무경찰 청구외 전○○을 차에 매달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전○○에게 약 3주의 상해를 가하고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1995. 9. 28.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으로서 그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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