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57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부산광역시 ○○구 ○○동 2410-24(7/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 혈중알콜농도 0.23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외 부산○○경찰서장으로터 통보받고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1999. 1. 27.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1999. 2. 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한 가정의 몰락정도는 아랑곳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한 번 정도는 경고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피해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방향으로 청구인의 소유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의 검문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 0.233%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보가 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된 것인데 1차의 경고도 없이 취소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정당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통보공문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999. 1. 27. 피청구인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 2. 0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33%로 판정됨으로써 동일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9. 1. 27.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1999. 2. 8. 자로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달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