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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42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서울특별시 ○○구 ○○동 258-608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7. 1.부터 1998. 8. 6.까지 피청구인의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3. 2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호 개인택시차량의 차령만료일인 1998. 6. 30.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소재의 대원공업사에 가서 차령연장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차령연장신청은 차령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위 공업사로부터 듣고 비로소 알게 되어 곧바로 서울특별시 ○○구청 교통행정과에 차량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 등을 반납하기 위해 찾아 갔으나 업무시간이 종료된 관계로 반납하지 못하고 익일인 1998. 7. 1. 차량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 등을 반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휴지에 대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휴지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2회의 가벼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부과된 벌금과 피해자와의 합의금 및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정경남의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과다한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되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8. 7. 20. 청구외 김○○, 류○○ 등으로부터 1,800만원을 차용하여 1998. 7. 27. 새로이 차량을 구입하고 1998. 8. 7. 대차등록을 한 관계로 대ㆍ폐차기간이 길어져 불가피하게 휴지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고의로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무단휴지를 한 사실은 없고, 단지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신규차량을 구입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영업을 휴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현재 경매에 들어간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으로서 개인택시를 영업하여 벌어 들이는 수입외에 아무런 수입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구인의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함이 없이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개인택시의 대ㆍ폐차는 반드시 차령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차량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동시에 가정우환으로 대ㆍ폐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대ㆍ폐차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무단휴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차령만료일 이후인 1998. 7. 1. 차량번호판, 봉인, 자동차등록증을 관할구청에 반납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하나,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백한 무단휴지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행위는 위법하다. 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시민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공성ㆍ공익성이 강하므로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1998. 7. 1.부터 1998. 8. 6.까지 1개월 6일의 기간동안 무단휴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67조, 제76조제1항제1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제3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개인택시행정처분검토의견, 청문진술서, 법규위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행정처분,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1.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2. 12. 31. ○○호 수퍼싸롱 승용차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위한 차량으로 등록하였고, 이 차의 차령만료일은 1998. 6. 30.로 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은 위 차량의 차령이 만료된 후 1998. 7. 1.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봉인등을 관할 ○○구청에 반납하였으나, 동차량에 설정된 압류등록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하다가 1998. 8. 7.자로 압류등록이 해제되면서 자진말소등록과 대차등록(○○호, 소나타Ⅲ)이 완료되었다. (라) 삼일공사서울영업소가 1998. 8. 7.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량은 1998. 8. 7.자로 폐차 의뢰되어 동업소에 인수되었고 차량번호판(○○호) 2개 및 봉인을 회수하여 폐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호 개인택시에는 1998. 6. 30.이전까지 저당설정 및 압류등록이 각각 4회씩 있었으나, 1998. 8. 7. 현재는 채무변제의 완료로 설정된 저당이 말소되고 압류도 해제된 상태이다.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1999. 3. 16. 행정처분에따른의견진술기회부여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1999. 3. 18.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 바, 위 진술서에는 당시 청구인의 차량이 가압류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폐차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무단휴지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1999. 3. 23. 피청구인은 차령만료일부터 대차등록일까지 1월 6일의 기간동안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42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 30. 청구인 소유 ○○호 개인택시의 차령이 만료되자 차령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대행업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시기가 늦었음을 알고, 그 익일인 1998. 7. 1. 차량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서울특별시 ○○구청에 반납한 후 1998. 8. 6.까지 운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은 자동차에 가압류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ㆍ폐차할 수 없었던 점,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가능한 한 사업의 휴지를 회피하여 소득활동을 계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감소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휴지할 수밖에 없었고 무단휴지 기간도 1월 6일로서 비교적 짧은 점, 청구인이 1998. 8. 7. 영업을 계속할 의사로 새로운 차량으로 서울특별시 ○○구청에 대차등록을 한 점,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무단휴지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에 비해 사업면허의 취소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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