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48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975-31(31/4)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2. 28.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위반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2. 9. 19:15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33번 버스종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개인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위 승객과 시비가 벌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95퍼센트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전신마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처등 4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는 동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69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1997. 2. 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1997. 5. 16.)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7. 2. 28.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7. 7. 18. 제20회 당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되었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1997. 5. 16.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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