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위반(휴업 미신고)의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소재 ○○운수(주) 택시회사에 15년을 근무하다 2007. 4. 2. ○○시로부터 신규 운송사업면허를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중 지인이 급한 돈이 필요하다 해서 보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돈을 못 갚자 사채하는 사람들이 본인 차량에 압류를 반복적으로 하여 영업을 장기적으로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차량이 매각된 지 4개월 후인 2012. 11. 21. 담당자인 박○○를 찾아가 운행을 바로 못한다면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조례사항이 있냐고 묻자 그건 생각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차를 구입하여 운행을 재개하라고 하여 신용상태가 안좋은 본인으로서는 주차장일 및 대리운전을 하면서 돈을 모아 차를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 3) 이 사건 처분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범죄행위도 안했는데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을 확인한 결과, 2009. 8. 6. ~ 2010. 12. 5. 및 2011. 11. 1. ~ 2016. 11. 28.까지 유가보조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차량은 2011. 11. 17. 채권자에게 인도되어 2012. 7. 2. ㈜○○모터스에 매각되었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은 2차에 걸쳐 약 77개월간을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⑤ 제1항과 제2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7.3.21.> ⑥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6. 제16조(제35조 및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별표 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라. 처분관할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관할관청은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41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9. 8. 6.~2010. 12. 5. 및 2011. 11. 01.~2016. 11. 28.까지 유가보조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차량은 2012. 7. 2. 청구인으로부터 타인명의로 이전되었다. 나) 운수종사자 정보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6. 17. 이후 사고경력이 없다. 다)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위반(휴업 미신고)의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7. 2. 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같은 법 제85조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하는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3) 청구인은 위반사실은 인정하나 휴업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고 담당 공무원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범죄행위도 안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져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2차에 걸쳐 약 77개월간을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점, 2000. 6. 17. 이후 사고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90일 사업정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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