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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9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부산광역시 ○○구 ○○동 산 96-2 ○○아파트 120-190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2차(2001. 2. 21. 및 2001. 12. 14.)에 걸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2001. 12. 14. 오전에 택시운전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정○○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하기 위해 청구인의 진단서 등 대리운전 신고를 위한 관련서류를 가지고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이웃에 거주하는 청구외 오○○에게 관련서류를 청구외 정○○에게 건네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왔는데, 청구외 오○○이 청구인의 부탁을 무시하고 임의로 당일 오후에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영업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청구인의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지병으로 사망한 남편의 병원비와 개인택시를 살 때 든 비용으로 인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차 적발시에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지 않고 청구외 이○○ 및 청구외 최○○에게 일정한 돈을 받고 대리운전을 시키고 있었던 점, 2차 적발시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을 대리운전자의 사진으로 위조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리운전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합법적인 대리운전을 시키려고 했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상습적인 불법대리운전 영업행위를 해 왔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6조제1항제16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 제29조, 제31조제1항 별표2의 위반내용란 제18호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치료확인서,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행정처분 조사보고, 진술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사항 통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2. 21. 청구인이 청구외 이○○과 보증금 100만원을 받고 매일 3만 2천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이○○으로 하여금 불법대리운전을 하게 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2001. 3. 21. 청구인에게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의 ○○병원에서 2002. 1. 4. 발급한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 및 신경 합병증, 과민성 대자 증후군”으로 2001. 9. 24.부터 2002. 1. 4.까지 통원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행정처분 조사보고에 의하면, 청구외 오○○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다가 2001. 12. 14. 14:52경 부산광역시 ○○시외버스터미널 옆에서 현장단속반에게 지정제복미착용으로 적발되었고, 이를 조사한 결과 개인택시 안에 있는 개인택시운전자격증이 위조되어 청구인의 사진이 청구외 오○○ 사진으로 교체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라) 청구인 및 청구외 오○○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 및 동생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으로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되어 운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2001. 11. 14. 오전 개인택시운전자격증이 있는 청구외 정△△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도록 관할관청에 제출할 제반 서류를 가지고 청구외 정△△의 집으로 갔으나 만날 수가 없어서 이웃에 살고 있는 청구외 오○○에게 택시의 열쇠와 관련서류를 청구외 정□□에게 건네달라고 부탁하고 돌아갔는데, 청구외 오○○이 실직상태여서 돈을 벌고자 청구인의 부탁을 무시하고 임의로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영업하다가 2001. 12. 14. 15:00경 부산광역시 ○○터미날에서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차에 걸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을 하게 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 1.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6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제1항, 별표2의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의 위반내용란 제18호,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2차에 걸쳐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정○○에게 합법적인 대리운전을 시키려고 했으나 청구외 오○○이 청구외 정○○에게 개인택시 열쇠와 대리운전을 위한 관련서류를 전해달라는 청구인의 부탁을 무시하고 몰래 당일 오후 대리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합법적인 대리운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서류와 개인택시 열쇠를 청구외 청구외 정○○에게 맡기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전자격증에 부착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진이 청구외 오○○의 사진으로 교체되어 개인택시운전자격증이 위조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정○○에게 합법적인 대리운전을 시키려고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였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로부터 60일의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는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을 시키다가 적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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