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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60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171 6/5 ○○아파트 10-B202 대리인 변호사 안○○ㆍ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 9.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2. 3. 29.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6.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3. 9. 승객을 태우고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빌딩�� 앞 노상을 ��○○대 쪽에서 △△대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인 청구외 정○○이 인도로부터 차도로 뛰어들어 급히 정차를 하였을 뿐 위 정○○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위 정○○은 순간적으로 몸을 피하다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사고 후 청구인이 바로 차량에서 하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정○○이 곧바로 일어나 인도 쪽으로 걸어가, 청구인은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간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나오는 수입으로 80세의 노모와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면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유지가 막연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는 손해가 막대하여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민의 안전수송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공익 운송사업자로서 부상자를 후송조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면허받은 차량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전제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을 상실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한 사실상 개인택시운송사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통지서, 개인택시사업자운전면허취소 통보 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3. 9. 01:20경 청구인 소유의 부산○○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빌딩�� 앞 편도 2차로인 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청구외 정○○을 충격하여 위 정○○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02. 3.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2. 5. 5.자로 취소하였다. (나) 부산남부경찰서장이 2002. 3. 26.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대상자로 되었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5.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02. 3.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5. 5.자 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2002. 5. 15. 제기(국행심 02-056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2002. 7. 15. 의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의 구분란 제25호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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