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44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대구광역시 ○○구 ○○동 78-1 ○○아파트 1202호 대리인 변호사 김○○, 오○○, 조○○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구외 이△△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부 받아 사업면허를 2002. 7. 5.(양도ㆍ양수인가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고, 위 김△△은 2003. 9. 9.(양도ㆍ양수인가일) 청구인에게 사업면허를 양도하였다. 그 후 2003. 9. 27. 대구○○경찰서장이 위 이△△이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사업면허를 양도하였다고 통보하자, 이에 피청구인이 2003. 3. 29.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이△△의 부정행위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수하는 과정에서도 부정행위가 없었고, 이를 조사할 방법도 없었으며, 청구인은 단지 행정청의 인가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일뿐인 점, 양도ㆍ양수인가 과정에서 행해진 부정한 행위는 단지 양도인의 조건에 관한 것으로 공익에 대한 침해 정도가 약하고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양수할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업면허를 유지하더라도 어떠한 공익적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점,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구입(5,600만원)으로 인한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음은 물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업면허를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허위진단서에 의하여 양도ㆍ양수된 사업면허를 양수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업의 질서확립과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5조항,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제31조제1항 별표2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및 인가증, 진단서,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자 통보서, 청문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이 1999. 4. 24. 취득한 사업면허(면허번호 10457)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뇌경색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을 하자 대구광역시○○구청장은 2000. 7. 5. 이를 인가하였고, 그 후 위 김△△이 동 사업면허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만성 C형 간염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을 하자 동 구청장은 2003. 9. 9. 이를 인가하였다.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및 인가신청서에 의하면, 차종은 2002년 NEW EF 소나타로, 양도가격은 일천오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매매계약서에서는 오천육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경찰서장은 2003. 9. 27. 위 이△△이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본인의 사업면허를 양도하였다고 대구광역시○○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0. 13. 위 구청장으로부터 위 이△△이 불법으로 사업면허를 양도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4.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2004. 3. 29. 최초의 양도자(위 이△△)가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사업면허를 불법으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ㆍ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가 있은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동법 제76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령 제26조와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초의 양도인인 위 이△△은 1999. 4. 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 각호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동 사업면허를 양수한 위 김△△으로부터 동 사업면허를 양수한 후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선의의 양수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ㆍ양수된 사업면허를 양수하였다면 이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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