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8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대구광역시 ○○구 ○○동 263 ○○아파트 101-501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9. 25.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3.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에서 운전원으로 약 15년 동안 근무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 2002년 7월경 실직하였고, 막노동을 하다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개인택시 양도자를 찾던 중 청구외 박○○이 청구외 이○○를 소개해주었고, 관련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여 확인감독을 받은 후 인가를 받았는데, 이 당시 개인택시를 양수할 돈이 없어 ○○은행으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받아 소개비 등 총 7,850만원을 지불한 후 현재까지 대출받은 돈을 적금식으로 적립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양수받은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하여 찾아갔는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불법으로 양도ㆍ양수되었다고 하여 양도ㆍ양수과정을 진술하였고, 그 후 2004. 3.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사기 전에 관할관청에서 허가해 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정식 소개료를 주고 개인택시를 양수하였고, 인가권자인 대구광역시 ○○구청에서 확인실사를 하면서 허위의 진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양수당시 청구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무지한 청구인이 진단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없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바, 허위진단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오히려 출장을 가거나 전화 등으로 진단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양도한 청구외 이○○의 잘못을 청구인의 잘못으로 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연좌제를 적용한 것으로 구시대적인 횡포이다. 라.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적용한 법률을 살펴보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양수한 자는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라는 것"은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공동의 범죄를 사전에 협의하여 양도ㆍ양수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양도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도" 면허조건에 따른 것을 승계한다는 것으로 형사소추 및 민사적인 문제를 승계한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 민법의 규정을 고려하면 관계법률 어디에도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마. 또한 이러한 사례에서 대구고등법원이 이의 부당함을 적시하고 피청구인의 행정지도를 취소토록 한 사례가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인은 새로운 운수사업자가 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권리가 생길뿐만 아니라 종전의 사업자가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전의 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귀속한다는 뜻이고,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 의무라 함은 사업자와 행정기관간의 관계이므로 종전의 사업자와 다른 사람과의 권리의무 즉 동 사업에 공용하던 차량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까지 승계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수천만원의 전 재산과 사채를 얻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 받아 운송수입금으로 생활을 하는 만큼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청구인 및 가족의 생명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구○○경찰서에서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자를 적발하여 대구 ○○구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법률에 상식이 없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양수자의 양수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2. 9. 25. 대구○○구청에서 개인택시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을 때 인가청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증을 교부받았는데, 교부받은 인가증의 인가조건에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본 인가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양도ㆍ양수 및 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법이 없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76조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의 제39호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5조제4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양도자와 양수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대구○○구청에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양수인은 양도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대구○○구청에서 확인까지 하였는데 허위진단서 여부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당연히 이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구○○구청에서 인가한 개인택시 양도ㆍ양수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 현장확인을 할 수 없고, 대구 ○○ 경찰서의 수사기록에서도 "허위진단서제출로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또한 청구인과 양도자가 연명으로 서명하고 날인하여 대구○○구청장에게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와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양도가격이 금 일천오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금 칠천팔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대구○○구청에 제출한 서류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상의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 팔천만원은 허위금액으로 판단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청서와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계약서상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날인한 도장은 동일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의 도장은 서로 상이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양도자의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불법 양도ㆍ양수되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법질서의 확립과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5조항,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제31조제1항 별표2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자 통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진단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에 의하면, 위 이○○은 1998. 12. 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 (나) 대구○○경찰서장은 2003. 9. 27. 허위진단서를 이용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어 그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자인 위 이○○과 청구인을 대구광역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0. 13. 위 대구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포함된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자들을 통보받고, 2004. 3. 8.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2004. 3. 25. 양도자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불법양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8. 21.자 ○○대학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환자의 성명은 "이○○"으로, 병명은 "뇌경색"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함)"으로 각각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2년 9월자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에서 의하면, 양도인은 "이○○"으로, 양수인은 "오○○"으로, 양도가격은 "일천오백만원"으로, 양도ㆍ양수사유는 "질병"으로 각각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가 있은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동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별표2의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의 구분란 제10호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인인 위 이○○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인가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양도자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불법양도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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