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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0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대구광역시 ○○구 ○○동 1488 - 1 대리인 변호사 정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5. 13.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3.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1994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여러 택시회사의 운전기사로 종사해 왔고, 개인택시를 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양도자를 찾던 중 청구외 달서자동차상사가 청구외 김○○를 소개해 주었으며, 관련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여 확인감독을 받은 후 인가를 받았는데, 이 당시 저축한 돈과 처가 식당에서 번 돈 및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까지 총 5,400만원을 지불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양수받은 후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하여 찾아 갔는데, 청구외 김○○가 곽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인에게 개인택시를 양도한 것이라면서 청구인의 양수경위를 조사하였던 바,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개인택시를 양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아무런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다. 청구외 김○○가 중개인과 청구인을 속였고, 청구인으로서는 하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무사고운전경력 등 소정의 자격요견을 갖추고 있는데, 인가권자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청구외 김○○의 진단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인가를 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행정청의 과실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결과이다. 라.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다른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면서 유독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인가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직접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고, 양수인도 그러한 조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당초의 면허기준을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면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위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빚까지 내어서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였으며, 그것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비롯하여 위의 제반사정을 감안해서 사업정지처분으로 함이 마땅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구광역시○○경찰서장이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자를 적발하여 대구광역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였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양도ㆍ양수시 인가신청서에 기재된 1,500만원과 달리 5,400만원에 매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5. 13. 대구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개인택시 양도ㆍ양수인가증을 교부받았는데, 교부받은 인가증의 인가조건에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본 인가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양도ㆍ양수 및 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던 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청구외 김○○에 대한 진단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인가를 한 상황에서 그런 사실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인가한 개인택시 양도ㆍ양수에 대하여 모두 현장확인을 할 수가 없고, 대구광역시○○경찰서의 수사기록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곤란하게 하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소정의 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서 양도인이 양도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76조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5조제4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는 없다. 마. 아울러 청구인과 양도자가 연명으로 서명하고 날인하여 대구광역시 ○○구청장에게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와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양도가격이 1,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5,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대구광역시 ○○구청장에게 제출한 서류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상의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질서의 확립과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6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자 통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진단서, 청문서, 의견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개인택시면허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청구외 서○○으로부터 2000. 8. 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받았다. (나) 2003. 5. 10. 대구광역시 ○○구청장에게 접수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에 의하면, 양도인인 청구외 김○○와 양수인인 청구인은 개인택시(대구 ○○바 ○○호 포텐샤 엘피지)를 1,500만원에 양도ㆍ양수한다는 등의 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였고, 청구외 김○○는 뇌경색증으로 1년전 뇌출혈성 경색이 있었으며 향후 1년이상 치료를 요하므로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2003. 5. 7. 자 의사 청구외 곽○○이 발급한 진단서(대구광역시 ○○구 소재 ○○재단 ○○병원) 등을 첨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3. 5. 13. 대구광역시 ○○구청장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를 인가하면서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본 인가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양도ㆍ양수 및 인가를 취소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라) 그후, 대구광역시○○경찰서장은 2003. 9. 27. 대구광역시 ○○구청장에게 허위진단서를 이용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곤란하게 하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청구외 김○○ 등을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자라고 통보하였다. (마) 이에, 대구광역시 ○○구청장은 2003. 10. 13. 피청구인에게 양도자인 청구외 김○○와 양수인인 청구인을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자라고 통보하였다. (바) 2004. 3.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예고 통보를 하면서 3. 24. 10:00 청문을 한다는 통지를 한 바,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양수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찾아가서 소개인인 청구외 이○○에게 상담을 하고 매입과정의 제반사항을 일임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ㆍ양수를 받은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 줄 알았으며, 양수시 매매금액은 5,400만원이고, 6개월의 영업정지로 선처해달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사) 이후, 피청구인은 2004. 3. 25. 자로 양도자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불법양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ㆍ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가 있은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동법 제76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령 제26조와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인인 청구외 김○○는 2000. 8. 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 각호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인과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가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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