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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5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557-4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4. 5.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2005. 5. 1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2005. 6. 17.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7. 1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족도 없이 여자혼자의 몸으로 힘들게 생계를 꾸려오던 중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많은 빚으로 개인택시를 양수하여 택시영업을 해왔는데 택시수요의 급감으로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자 무리하게 오랜 시간 영업을 하다보니 2004년 말경부터 잦은 접촉사고를 내게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었는바, 청구인의 사고발생 경위, 50대 초반의 여자혼자 몸으로 운수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는 거액인 7,500만원을 주고 양수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 운전면허는 생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하면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조건상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청구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되며, 청구인은 공익사업자로서 법질서를 철저하게 지키고 성실한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잦은 교통사고로 선량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지금까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수많은 사람과의 형평문제와 법질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개인적인 가정형편 등을 사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통보문서, 청문실시 통보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통보 문서, 행정심판의결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조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성북경찰서장은 2005. 5. 9.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취소사실을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이 2005. 4. 5. 16:05경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67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 ○○자 ○○호 ○○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급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버스중앙차로를 진행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로 인한 면허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니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2005. 4. 5.자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 등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05. 5. 13. 청구인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5. 6. 17.자로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6. 14. 개인택시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생계가 어려워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35회 ○○심판위원회(2005. 10. 11.)는 기각의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6. 20.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를 하였는바, 청문일시는 2005. 7. 6. 13:30이고, 청문장소는 서울특별시 교통국 교통지도단속반 사무실이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 7. 1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5. 7. 25.자로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 시행령 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4. 5.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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