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4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2482-1 ○○아파트 101-215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6.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0. 15.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1998. 3. 18. 청구인의 상고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7. 10. 27.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05. 12. 23.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자 2006. 3. 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행정처분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몰랐으며 청구인이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3호 규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10. 27.자로 이 건 처분을 결정하고 법원판결문의 주소지로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1997. 10. 3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재발송을 하였고 반송되지 않았는바,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지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은 날" 이라 함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지서를 1997. 10. 31.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약 8년이 지난 2006. 3. 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180일을 넘기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