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5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19-2 (대리인 변호사 강△△)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6.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되어 2004. 8. 25.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30.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당뇨병이 있는 환자로서 82세인 고령의 모친과 처 및 1남 3녀 등 6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며, 운전이 아닌 다른 직업을 얻기가 불가능 하다.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고,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으로서 위 재판에서 취소될 것이 확실하므로 적법한 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개인적인 가정형편 등을 사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문제, 법질서의 안정성 등 사회적인 역효과가 더 큰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별표2의 구분란 제2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 운전자 전산자료, 운전면허대장 조회결과통보서, 청문실시통보서, 청문의견진술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통보서, 진단서, 접수증명원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7. 16. 혈중알콜농도 0.24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성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04. 7. 31. 청구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4. 8. 25.자로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8. 23.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 심판을 제기하여 2004. 11.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재결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에 2004. 11. 5. 자동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동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다) 청구외 전국자동차운송사업전산관리소 ○○장은 2004. 9. 7.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 운전자 전산자료를 송부하였고,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서장은 2004. 9.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2004. 8. 25.자로 취소되었다는 조회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0. 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를 하고, 2004. 10. 19. 청문을 실시한 후 2004. 10. 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구분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ㆍ등록ㆍ허가ㆍ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4. 8. 25.자로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