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1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327-16 ○○빌라 201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7.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04. 12. 29.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5. 4. 11.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택시요금문제로 승객에 구타당하고 기분이 상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24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생활하여 왔고, 이 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24%)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자, 청문절차를 거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는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통지서, 개인택시운전자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통보, 청문통지서,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개인택시운전자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1. 17.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상태에서 부산 ○○호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카센타 앞 노상에서 단속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2. 24.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5. 3. 11. 청문에 참석하여 2004. 11. 17. 음주운전한 사실, 개인택시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생계가 곤란하게 된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 (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05. 4. 11.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5. 4. 11.자로 취소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위반내용란 제7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ㆍ등록ㆍ허가ㆍ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1. 17.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04. 12. 29.자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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