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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1994. 8. 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불법으로 청구외 서00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5. 9. 20.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면서 소규모의 조경사업을 하다가 가계수표 부도로 인하여 친구인 청구외 서○○에게 일금 3,900만원을 차용하여 개인택시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1995. 8. 9.자로 조건부로 매매하기로 한 것인데 매매기일 5일전에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자동차운수사업자의면허취소등의처분기준 제5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한 때에는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 불법운전자 통보공문(문서번호 : 교통 63320 - 3091) 1매, ○○경찰서 경사 청구외 변○○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1부의 각 기재에 의하며, 청구인이 1994. 8. 6. 15:00경 청구외 서○○과 서울시 ◇◇◇구 ◇◇동 소재 ○○상사 사무실에서 동 상사 직원 청구외 염○○의 소개로 청구인 소유 ○○○○호 개인택시를 일금 3,9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서○○이 청구인의 개인택시로 영업을 하던중 1995. 8. 1. 19:00경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사진표 위조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금 200,000원을 주고 위조된 개인택시면허사진표를 부착하여 영업을 하다가 1995. 8. 6. 04:00경 서울 도봉구 쌍문 1동 497앞 노상에서 ○○경찰서 순경 청구외 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8. 6.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바로 청구외 서○○으로 하여금 개인택시영업을 하게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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