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8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대전광역시 ○○구 ○○동 395-10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6. 5. 13. 청구외 충청남도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1997. 1. 21.)까지 기다리다가 1998. 2. 18. 동 운전면허취소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사업면허”라 한다)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1997. 8. 5. 청구인에게 사업면허가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주소이전으로 반송되어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98. 2. 18. 청구인의 사업면허취소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던 바, 이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되었음을 통지함)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전의 전제조건인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처분 당시인 1998. 2. 18.에는 이미 1997. 7. 25. 청구외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부터 새로이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데는 하등의 결격사유가 없었고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및 청구인의 가족들이 전적으로 청구인의 운송사업으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요한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사업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허를 재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사유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1 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통보(1996. 5. 1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1997. 8. 5.),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배달증명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1998. 2. 18.)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6. 5. 3.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행정소송이 종결(1997. 1. 21.)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1997. 6. 28.행정소송이 종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확정적으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1997. 8. 5.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통보한 사실 및 이 취소통보가 청구인의 이사로 인하여 반송된 사실, 청구인이 1997. 7. 25. 청구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1998. 2. 1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청구인의 사업면허의 취소통보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의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자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사고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미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 당시에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라는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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