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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4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37의 23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으로 1997. 9. 23.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8. 1. 8.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7. 9. 23. 고향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선친의 산소에 성묘를 하면서 소주 3ㆍ4잔을 마시고 약 5시간이 지나서 술이 완전히 깬 뒤 서울로 상경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15%의 수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업면허 기본요건의 상실과 사실상의 운전불능상태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은 1998. 3. 27. 서울행정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에 계류중에 있고, 이 소송이 청구인의 승소로 확정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업면허의 기본요건상실 및 사업수행(운전)의 사실상 불능상태”는 자연적으로 소멸되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며, 법원에 계류중인 위 소송이 종결된 후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다시 하여도 공공복리에 영향이 없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전업이 어려워 처와 아들 등 3인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고, 또한 자식의 학비조달은 물론 사업면허를 양수하는데 들어간 1,000만원의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해지는 등 이러한 제반정황을 감안할 때, 법 제31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보다 사업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이 더욱 막대하다 할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는 청구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된다 할 것이며, 또한 운전면허취소 이후 동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경영까지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며, 이 건 사업면허취소일(1998. 1. 8.) 현재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었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 에관한규칙 별표1 위반내용란 제1호 및 제9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도로교통법위반자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운전면허취소여부조회통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7. 9. 23. 20:08경 충청남도 ○○시 ○○면 ○○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사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1997. 11. 20.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위 음주운전적발일자인 1997. 9. 23.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취소를 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의 경우와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1998. 1. 8.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므로 운전면허의 취소는 위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운전면허취소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경영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미 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이 소송이 청구인의 승소로 확정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업면허의 기본요건상실 및 사업수행(운전)의 사실상 불능상태”는 자연적으로 소멸되어 위 소송이 종결된 후에 이 건 처분을 다시 하여도 공공복리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별개의 쟁송절차로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전제조건이 되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행정심판에서 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인용판결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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