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04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부산광역시 ○○구 ○○동 3400 ○○연립 101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14. 혈중알콜농도 0.2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1999. 3.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가 계속되고 있어 운전면허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일순간의 실수를 되돌아 볼 기회도 없이 청구인의 가정을 파멸시키는 행위이며,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아들의 학교생활이나 집안사정이 걸인이 되고 말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피해는 말로 헤아릴 수 없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2. 14. 23:15 경 혈중알콜농도 0.22%의 주취상태에서 청구인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분명하여 이 건 처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정당하게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통보공문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청구인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2. 14. 23:15경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동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2%로 판정되어 동일자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9. 3. 18. 자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 및 별표 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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