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94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광주광역시 ○○구 ○○동 859번지 ○○아파트 104동 1105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2. 15. 혈중알콜농도 0.0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3. 12.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가에 내려가 차례를 지낸 후 음복하고 광주 △△자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광주로 오다가 신호대기중이던 광주 ○○자 ○○호 화물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999. 2. 15.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1999. 3. 12.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는 바, 청구인은 4급 국가유공자인 점, 빚을 얻어 개인택시를 구입하였는데 아직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 광주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건강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은 점,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부양하는 가족(처, 자녀 3명)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0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 2. 19. 광주광산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취소통보공문, 1999. 2. 22. 광주광역시장 명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에 따른 청문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2. 1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광주 △△자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이던 광주 ○○자 ○○호 화물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물적피해 : 60만3,500원, 경상 2명)를 일으켜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1999. 2. 15.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9. 3. 12.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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