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3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서울특별시 ○○구 ○○동 8-14 대리인 변호사 류○○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5. 18.부터 1999. 1. 13.까지 피청구인의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14.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2. 11. 18. 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의무차령기간인 5년 6월을 초과하였음에도 운행을 계속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1997. 12. 5. 시행된 개인택시 차령연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374호(1997. 12. 5.) 서울시 택물 ○○호(1997. 11. 27.)에 의거 차령만료기간 6개월전인 1997. 11. 18. 서울특별시 △△구 △△동 526번지 소재 ○○공업사에서 정기검사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차령만료일인 1998. 5. 18.부터 1년 후인 1999. 5. 17.까지 자동적으로 차령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다가 최근에 이르러 청구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 피청구인은 이미 1999. 1. 14. 청구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혼자 살면서 청구인의 처와의 이혼 등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자주 집을 비우는 상황에서 송달이 되지 않은 관계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1999. 5. 17.에야 알게 되었다. 라.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에 대한 차령연장에 대한 검사를 받았음에도 단지 차령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약 20년간 개인택시운행을 통해 생업을 유지했던 청구인에게는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일은 1999. 1. 14.이었고, 이 건 처분의 공시송달은 1999. 2. 20. 시보에 게재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1조제1항에 의거 14일 경과 후인 1999. 3. 6.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어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가 “이 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개인의 영리사업에 앞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에 종사하는 운송사업자 또한 시민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인은 차령기한 내에 검사를 받았음에도 법규를 알지 못하여 차령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내 4만6천여명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모두 청구인과 같이 주장한다면, 감독행정청은 법질서의 공정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집을 비워 청문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건의 압류가 되어 있고, 장기간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는 등 일정한 주소지가 없어 자동차말소등록예고통지와 청문의 통지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특별한 예외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법리에 위배된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통한 적법절차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참작의 여지가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67조, 제76조제1항제1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8조 및 제31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제8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구청장 명의의 차령초과자동차(개인택시)직권말소등록예고통지공문 및 차령초과자동차(개인택시)직권말소등록통보 공문, 개인택시행정처분검토의견, 법규위반운송사업자의견진술(청문)기회부여통지, 개인택시운송사업자행정처분에따른의견진술(청문)통지공시송달, 법규위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행정처분통지, 택시운송사업행정처분통지서공시송달, 자동차등록원부, 정기점검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1.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2. 11. 16. 서울○○하 ○○호 ○○ 승용차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위한 차량으로 등록하였고, 이 차의 차령만료일은 1998. 5. 17.로 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업사 발행의 정기점검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위 개인택시를 1998. 5. 14. 정기점검 받았고, 정기점검유효기간은 1998. 5. 14.~ 1999. 5. 13.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여 1998. 8. 26. 직권말소등록예고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자 1998. 9. 29.자로 직권말소등록을 공고하고 1998. 9. 29. 피청구인에게 직권말소등록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개인택시차량이 직권말소등록이 되었음을 통보받고 1998. 10. 21.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청구인이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는지의 여부와 휴지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차량초과운행여부에 대하여 “해당없음”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위하여 1998. 11. 19.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소지로부터 이사하였다는 이유로 반송되자 1998. 12. 5. 청문통지를 시보에 공고하였고, 1999. 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이를 1999. 2. 20. 시보에 공고하였다. (사) 청구인의 서울○○하 ○○호 개인택시에는 1998. 10. 30.이전까지 저당설정 3건과 압류등록 15건이 되어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명의의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운전경력기간이 1992. 11. 16.부터 1999. 1. 14.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9. 2. 10.자로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의 차량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의 죄명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청구인은 1999. 5. 17. 16:40경 서울특별시 □□구 □□2동 □□아파트 앞에서 서울□□경찰서 소속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후, 1999. 5. 18. 서울특별시 △△구청에 출석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면허가 1999. 1. 14.자로 취소되었음을 알았고, 1999. 5. 31. 서울특별시에 출석하여 법규위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행정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42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를 휴지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14. 청구외 ○○공업사에서 정기점검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에게 차령연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유지하다가 1999. 5. 17. 서울□□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지명통보자임이 발견되어 단속되면서 청구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최초로 알았으므로,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택시의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사실과 1998. 9. 29. 이후로는 등록이 말소되어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차령만료일인 1998. 5. 17. 이후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42호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를 휴지한 때”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법령상의 처분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과오가 있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일은 1999. 1. 14.이었고, 이 건 처분의 공시송달은 1999. 2. 20. 시보에 게재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1조제1항에 의거 14일 경과 후인 1999. 3. 6.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어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시보에 의한 공고가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공고에 의한 처분의 효력이 발생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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