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96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원 ○○ 서울특별시○○구 ○○2동 705 ○○아파트 104-110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2. 27. 22: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175-25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19.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음주운전이 처음이며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중인 상태에서 바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1997. 2. 27. 22: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175-25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46만4천원 상당의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한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조건에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청구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 취소이후 동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이는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1] 위반내용란 제1호의 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7. 5. 19.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고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일 현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1조제1항제1호,4호 및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9조1항제18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 관한규칙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의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 취소대상자 통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면허시험장장)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운전면허 취소여부 통보, 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교이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2. 27. 22:30경 인천광역시 △△구 △△동 175-25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46만4천원의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1997. 2.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 제17회 당위원회 상정되어 1997. 6. 20. 기각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문을 거쳐 1997. 5. 19. 청구인의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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