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3동 881-17번지 26통 5반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0. 26. 18: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65번지 소재 ○○백화점앞 도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자 ○○호 영업용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던중 이를 단속하는 교통의무경찰 청구외 황○○을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하다가 떨어뜨려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ㆍ수감되어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12. 3.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전자로서 사건당일 신호위반으로 교통의무경찰에게 적발되어 사소한 시비끝에 폭행 및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또한 이 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ㆍ수감되어 33일만에 보석으로 출소한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으며, 당해 의경에게도 충분한 보상 및 합의를 하였음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당하게 된 것으로,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것은 잘못이지만, 위와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부상 경찰관의 3주진단서의 제출로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통단속중인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하다가 떨어뜨려 전치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ㆍ기소되어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붙인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위반내용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동 위반내용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1997. 1. 24. 제2회 당 위원회의 97-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의결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10. 30. ○○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 취소통보공문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996. 10. 26. 서울지방경찰청장명의의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 1996. 11. 11. 서울지방경찰청 ○○면허시험장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취소여부 통보공문, 1996. 11. 14. 청구인의 대리인 청구외 홍○○가 작성한 진술서 및 1996. 12. 3.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0. 26. 18: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65번지 소재 ○○백화점앞 도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자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던중 이를 단속하는 교통의무경찰 청구외 황○○을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하다가 떨어뜨려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ㆍ수감되어 1996. 10. 26.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6. 12. 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한 97-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가 1997. 1. 24. 제2회 당 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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