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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3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86-28(2통 6반)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차령만료일이 도래하면 그 차량을 자진말소 조치하고 6월이내에 차량을 대체등록하여 시민수송에 임해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차량의 차령초과 또는 사업의 무단 휴폐지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18.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이래 모범운전자로서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중 청구인의 실수로 좌5종족골 분쇄골절이라는 다리부상을 당하여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차량이 압류되었으며 위 차량의 압류해지 전에는 차량말소 및 대체등록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하므로 돈을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으나 금액이 많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부득이 차령을 초과하였으며 그 차량을 운전하지 않음에 따라 무단으로 사업을 휴폐지하게 되었으나, 그 후인 1995. 10. 21. 자진말소하고 신차등록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인 만큼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차령을 초과한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휴지토록 함으로써 이 기간동안 자진말소등록을 이행토록 하여 사업정상화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요지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였으나, 그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이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이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였거나, 차령초과 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중 위반내용 22(차령초과) 및 위반내용 7(무단 휴ㆍ폐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바, 청구인이 비록 차령을 초과한 이 건 관련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1995. 10. 21. 신차로 대체등록한 사정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시민수송에 임할 수 없었던 청구인에 대하여 위의 회신내용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분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용연한은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중 중형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5년 6월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중 위반내용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후차 대체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차량말소이후 6월이내에 충당하지 못한 때에는 위반차량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표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업면허ㆍ사업등록의 전부취소 또는 일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표 제2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한 때에는 위반차량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관할청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ㆍ회수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차령초과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검토보고서, 문답서,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청구인의 표창및감사장내역, 모범운전자증, 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차량의 최초등록일은 1989. 1. 13.이고 차령만료일은 1994. 7. 12.인 사실, 청구인이 1995. 10. 21. 차량을 대체등록한 사실, 청구인이 안전운행과 법규준수에 노력하였고 선진교통질서 정착과 친절봉사에 앞장섰다는 등의 이유로 1985. 12. 12. 1988. 4. 22, 1992. 12. 29, 부산지방경찰청장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 1996. 1. 1. 부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모범운전자증(96년 제1호)을 재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령만료일부터 1개월이내에 자진말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므로써 차령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차령초과 자체가 위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차령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중의 위반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차령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피청구인 또한 그러한 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주장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차량이 단순히 차령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무단 휴ㆍ폐지 부분에 관해서는, 차령초과전에 미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의 휴지허가를 얻은 후 (차령만료후 1월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휴지기간내에 말소등록신청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히 말소등록신청기한인 1994. 8. 12.의 다음날부터 실제의 말소등록(신청)일인 1995. 10. 21.까지 사업휴지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취소등의 처분기준중 위반내용 제7호(무단 휴폐지)의 규정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만, 청구인이 비록 차령만료일을 도과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이전에 청구인이 신차의 대체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처분의 사유가 되었던 사업의 휴지상태를 이미 해소하였고, 청구인이 자원봉사대원으로서 법규준수에 최선을 다하였고 친절봉사에 앞장서 다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모범이 되어왔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경찰청장과 부산광역시장으로 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1996. 1. 1. 부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모범운전자증을 재교부받은 점,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과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시민수송의 원활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뒤늦게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20일의 운행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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