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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66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광주광역시 ○○구 ○○동 427-3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5. 9.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허위경력을 이용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3. 2.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10. 1. ○○ 유한회사 대표이사 청구외 심○○으로부터 위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증명원〔1991. 10. 1. - 1994. 12. 31.(3년 3개월)〕을 발급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청서에 이를 첨부, 제출하여 광주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위 회사에 실제로 3년 3개월 근무하였으므로 허위의 경력증명원을 발급받은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1989. 1.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 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인가받은 1995. 5. 4.까지 6년 3개월여 동안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하였고, 1995. 5. 4.부터 이 건 처분일인 2001. 3. 2.까지 5년 9개월여 동안 무사고로 개인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청시 허위의 경력증명원을 제출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의 실질적 자격요건인 무사고경력 3년을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양수함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이를 감안할 때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보다 그 취소로 받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청구인이 허위경력으로 개인택시를 양수한 것으로 드러난 점, 택시운전의 기본자격요건인 택시운전 자격증을 1995. 4. 6. 취득한 점,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전국자동차운송사업전산관리소에 조회한 결과 입력된 운전경력 자료가 없는 점, 청문시 청구인은 월별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양수신청서에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양수신청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명백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격인 “신청일부터 과거 4년간 사업용차량 운전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 제76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구)자동차운수법시행규칙(1991. 9. 27. 시행, 교통부령 제960) 제15조 제1항 및 제7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 신청서, ○○경찰서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양수 면허취득자 취소통보서, 청문서(1차, 2차),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연도조회 결과서, 운전자전산자료 및 입력일자 조회결과서, ○○ 사령원부, 개인택시운송사업양수자격 완화공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공문, 운전경력증명서, 사실확인서, 경력증명원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시달한 1991. 11. 14.자 문서(교지 ○○-○○)에 의하면, 1991. 9. 27. 개정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 등의 자격요건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인가 등의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자로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 유한회사 대표이사 청구외 심○○이 1995. 5. 3. 증명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회사에 1991. 10. 1. - 1994.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심○○으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원을 1995. 5. 4. ○○구청장에게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인가를 신청하였고, ○○구청장은 1995. 5. 9.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를 인가하였다. (라) ◇◇경찰서장은 2000. 12. 21.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에 허위경력증명서를 사용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회(2001. 1. 12, 2001. 2. 26.)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허위경력을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를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2001. 3. 2.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마) ○○경찰서의 2000. 12. 19. 내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회사에서 몇 번 운전했지만 경력증명서와 같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한 점, 청구인의 부탁에 의하여 1차 진술한 위 회사의 택시운전사 청구외 이곤이 청구인이 위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갑근세납부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회사에 운전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1. 2. 26. 청문한 청구인의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0. 1. - 1994. 12. 31.기간 동안 택시운전자격증없이 운전한 사실, 위 기간중 건설현장에서 잡부일도 한 사실, 월별로 급여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사업조합이사장이 2001. 1.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연도 조회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4. 6.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산관리소장이 2001. 4.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운전자 전산자료 및 입력일자 조회결과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시 제출한 청구외 ○○택시의 사령원부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령원부에 기재된 내용과 글씨체 등이 상이하다. (자) 청구외 심○○의 2001. 3. 청구인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 10. 1. - 1994. 12. 3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 제15조제2항, 제76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령 제5조, 제10조 및 제31조제1항 별표 2의 규정 등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때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주직할시장의 공문(1991. 11. 14. 시행, 교지 ○○-○○)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자격요건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도ㆍ양수인가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택시에서 1991. 10. 1. - 1994. 12. 31.(3년 3개월) 까지 근무한 것이 사실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신청시 허위경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청구인이 위 회사에 몇 번 운전했지만 경력증명서와 같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한 점, 청구외 이곤이 청구인이 위 회사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문시 청구인이 택시운전자격증 없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1995. 4. 6. 그 자격증을 취득한 점,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운전자 경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 신청시 허위의 경력증명원을 제출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1989. 1.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995. 5. 4.까지 무사고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1995. 5. 9.부터 이 건 처분일인 2001. 3. 2.까지 무사고로 개인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의 실질적 자격요건인 무사고경력 3년을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무사고경력 3년이 경과한 날에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양수인가의 실질적 요건인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일 당시 충족하여야 할 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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