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10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500-31 8/2 지하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30. 혈중알콜농도 0.2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의하여 1999. 3. 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동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 30. 02:00경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친구 3인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최근의 생활고를 중심으로 얘기하다가 술을 몇잔 마시고 귀가하는데 노면이 미끄러운 관계로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사고 직후 청구인은 잠시 넋을 잃고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당시 사고현장 주변이 복잡한 관계로 피해자에게 청구인을 뒤따라 오라고 한 다음 청구인의 차량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주차하였고, 잠시 후 피해차량도 도착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즉시 취하지 아니한 이유는 어렵게 양수한 청구인의 사업면허가 교통사고로 취소될 것이 두려워 가능하면 경찰관서에 사고에 대한 신고없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고자 함에 있었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청구인은 보증금 600만원에 월세 25만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처와 장성한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 청구인의 처는 20년 가까이 요구르트 배달원으로 종사하다가 얻은 관절염과 신경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과거 파월장병으로 참전하였다가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현저하게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사고(혈중알콜농도 0.20%)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1999. 1. 30.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면허조건에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청구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된다 할 것이며,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후 청구인이 동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전면허 취소자통보 공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조회에대한회신 공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 30. 09:10경 청구인 소유의 서울○○하 ○○호 ○○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2동 74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외 정△△이 운전하던 서울△△고 △△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동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0%로 판정되어 동일자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9. 3. 3.자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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