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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3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상북도 ○○군 ○○면 ○○리 978-1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14.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에서 운전기사 겸 생산직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 건 적발당일 회사의 직원사직과 경영악화문제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4잔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았고, 청구인이 업무상 직원들의 통근을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현재 회사의 사택에서 거주하는 등 가정사정이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조사시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그 결과의 참혹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청구인이 당하는 개인적 불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6. 14. 21:00경 경상북도 ○○군 ○○읍 ○○리 소재 ○○대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경북 ○○후 ○○호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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