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11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대구광역시 ○○구 ○○동 588의 15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8.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8%)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관할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8. 10. 1. 위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당일 청구인이 맥주4잔을 마신 후 차를 두고 가려고 택시를 기다렸으나 20분을 기다려도 택시가 잡히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아니 하였다. 나.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는 청구인의 직업과 생활 및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나아가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인가를 받은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9년간 무사고로 운행하여 오고 있고, 그 수입으로 차량할부대금, 금융기관대출금, 사채이자 등을 상환하면서 처자식을 부양하느라 아직도 사채 등 빌린 돈 2,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은 임의적 재량규정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무조건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지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입을 손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9. 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8%의 주취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대구 ○○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위 법령에 의하면, 개인택시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운전하여야 하고, 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기본적인 사업면허조건의 흠결에 해당하고, 또한 개인적인 여러사정과 불이익까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위반내용란중 일련번호 75.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음주교통사고운전자 적발통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에 따른 청문통지, 청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9. 8.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관할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9. 9. 청구인에게 청문에 응할 것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사건 당일 계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맥주 4잔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아울러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을 덧붙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청구인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 10. 1.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와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 2의 위반내용란 제7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사업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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