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5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191-19번지 4/1 대리인 변호사 장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16.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2001. 8. 6.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수주식회사에서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7. 1. 10. 그동안 저축한 돈 3.000만원과 주변으로부터 빌린 돈 등 총 4,500만원으로 개인택시를 양수하여 이를 운전하여 오던 중 2001. 6. 16. 여학생 2명을 목적지에 내리게 하지 않은 채 일정한 구간을 더 운전한 후 이들을 하차시킨 것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면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재산을 잃게 됨으로써 재활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써 당연히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로써 공익적 목적은 달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2001. 8. 6.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전면허소지자 범죄행위 적발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6. 16. 14:1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앞 도로에서 부산 ○○바 ○○호 개인택시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태우고 약 35분간 감금하여 약 4km 가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01. 7.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1. 8. 6.자로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2001. 8. 6.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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