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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9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부산광역시 ○○구 ○○동 360-1 ○○아파트 102-100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82. 6. 23. 198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을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82. 10. 6. 청구인 등 820명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로 결정하고 1982. 10. 26. 이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1982. 10. 26.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82. 12. 2.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10.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차량번호 부산 ○○바 ○○호)를 받았고, 청구인의 경력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982. 12.경 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근무하던 택시회사 사장의 자가용 승용차를 3월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고발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위 면허를 부당하게 취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당시에 행정소송을 하고 싶었으나 법도 모르고 소송비용도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가 2001년도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담당변호사가 어려운 사건이니 포기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당시 경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1982. 12. 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90일이 경과된 2002. 7. 24.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을 공고할 당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허위증명발급자와 면허신청자를 동시에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다”라는 주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1982. 10. 6. 청구인을 포함한 820명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로 결정하고 1982. 10. 26.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그 경위를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사정에 의하여 위 면허를 포기한다는 자필로 쓴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청구인과 허위경력으로 면허를 받은 자 등 5명에게 1982. 12. 2.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결정통지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필로 써서 제출한 포기서에 따라 위 면허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82. 12. 2. 심판청구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2. 7. 24.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통보를 받은 1982. 12.경부터 19년 이상이 경과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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