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29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16 - 1 ○○아파트 402-1401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 2002. 8. 27. 광주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후, 청구외 최○○이 2002. 7. 25.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03. 10. 31.자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받자, 피청구인은 2003. 11. 18. 양도인인 청구외 최○○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및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8월에 청구외 최○○이 당뇨병 및 만성간질환, 폐결핵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다며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수를 권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았던 바, 청구인은 위 병명으로 청구외 최○○이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것으로 알았던 점, 매매계약 체결당시 청구외 최○○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양도ㆍ양수 당시에는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진행중이었던 점, 피청구인은 양도ㆍ양수 인가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양도ㆍ양수 인가를 하지 않아야 했던 점, 청구인은 행정청의 인가가 있은 후 이를 신뢰하여 잔금을 지급하였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외 최○○의 운전면허 효력여부에 대하여 2002. 8. 27. 관할경찰서의 실무자에게 조사한 결과 유효함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청구외 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였으며, 그리고 피청구인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는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며 양도ㆍ양수시 청구인이 청구외 최○○의 행정처분을 면탈할 의도에 조력했는지의 여부도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기본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 제7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동법시행규칙 제3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개인택시 매매계약서, 사건경위서, 양도ㆍ양수인가증, 양도ㆍ양수인가 취소예정통지, 청문통지서, 청문조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8. 2. 광주○○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의 병명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만성 간질환, 폐결핵(치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었음을 확인하며, 향후 최소 1년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현재 상태로는 심한 과로가 병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적절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등이 필요하며, 직업운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2. 8. 12. 개인택시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최○○에게 2002. 8. 12. 계약금 5백 5십만원, 2002. 8. 29. 잔금 6천 3백만원 총 6천 8백 5십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최○○은 2002. 8. 22. 광주광역시 ○○구청장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2002. 8. 27. 청구외 최○○의 운전면허 효력여부에 대하여 광주○○경찰서장으로부터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고 위 병명을 사유로 양도ㆍ양수 인가를 하면서 양도ㆍ양수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양수인이 승계 및 책임을 진다는 인가조건을 기재한 인가증을 발급하였다. (마) 그 후, 광주○○경찰서장이 2002. 10. 30. 피청구인에게 양도인인 청구외 최○○이 2002. 7. 25. 00:30경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경기장앞 삼거리에서 인적 피해(전치 2주 1명)와 물적 피해(2백 95만 2천원)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대상자라고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4.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 취소예정 통지를 하였다. (사)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청구외 최○○에 대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31.자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아) 이 후, 피청구인은 2003.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예정통보 및 청문통지를 하였다. (자) 2003. 11. 17. 실시된 청문회에서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제9호를 위반한 행위이며 동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부경찰서에서 2002. 9. 25. 본인에게 최○○의 사건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차) 이에, 피청구인은 2003. 11. 18.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동일자로 취소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의하면, 양도ㆍ양수인가가 있은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76조제1항 및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 2의 일련번호란 제10호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ㆍ등록ㆍ허가ㆍ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것으로 알았고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청구외 최○○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의 인가가 있은 후 이를 신뢰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2. 8. 27. 교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증에는 양도ㆍ양수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양수인이 승계책임을 진다고 인가조건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양도ㆍ양수행위가 불성립 또는 부적합한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인인 청구외 최○○의 운전면허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면허에 기인한 권리 의무를 승계할 법적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인의 사업면허취소사유가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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