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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바○○○○호 크레도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차령만료일인 2005. 5. 14. 차량출고가 지연된다며 대구광역시 ○○구청으로부터 2005. 5. 14.부터 9. 10.까지, 같은 해 9. 11부터 10. 10.까지, 같은 해 10. 11.부터 11. 3.까지 3회에 걸쳐 휴지허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휴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7. 1. 26. 청구인이 휴지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사업을 개시하거나 새로운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의 전부를 휴지·폐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2007. 1. 23.자로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해 청구인은, 건강상 문제와 가정형편이 어려워 차량을 교체하지 못했으므로 사업면허가 취소된 것은 가혹하며,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의 유지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와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와 별표 2에 의하면, 사업의 전부를 휴지한 후 휴지기간이 경과하면 사업을 개시하거나 새로운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사업의 전부를 무단으로 휴지 또는 폐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2 제11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지허가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통지,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20. 사업을 양수받았고, 2005. 5. 14. 대구○○바○○○○호 개인택시의 차령만료일이 지났으나 차량공급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2005. 5. 14.부터 9. 10.까지, 같은 해 9. 11.부터 10. 10.까지, 같은 해 10. 11.부터 11. 3.까지 3회에 걸쳐 사업의 휴지를 신청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구청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청에서는 2006. 12. 1. 청구인이 휴지기간 종료 후 운송개시나 새로운 휴지 또는 폐지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면허 취소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 19. 청문을 거쳐 2007. 1. 23.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고 2007. 1.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와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와 별표 2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 사업의 전부를 휴지한 후 휴지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출고지연을 사유로 3회에 걸쳐 휴지신청을 하여 약 6개월간 사업을 휴지하였고, 2005. 11. 3. 사업의 휴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하거나 새로운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의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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