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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53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 8 ○○아파트 1동 406호 대리인 변호사 안 ○ ○, 한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 5.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1998. 4. 24.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전의 전제조건인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면허취소 후 1998. 7. 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새로이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데는 어떠한 장애도 없고,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하게 된 동기(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의 짐을 운반해 주기 위함), 청구인의 가족들이 전적으로 청구인의 운송사업수입으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사정,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이래 1990. 4. 23.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0년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 1995. 5월 경찰청장으로부터 15년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 1998. 6. 1.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유공자증서를 받은 사실, 11년가량 모범운전자회 회원으로서 활동해 온 사실, 이 건 처분 후 깊이 뉘우치며 국제화시대를 대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일본어를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사업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 및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에 해당되어 1998. 4. 24.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구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일 1998. 6. 2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구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일 1998. 6. 24.)으로 폐지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증(1998. 7. 9.)과 보충서면 각 사본,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1998. 4. 24.)사본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국행심 98-2489 의결, 기각)의결서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8. 1. 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1998. 4. 24.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청구인이 1998. 5. 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8. 7. 2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 한편 청구인은 1998. 7. 9. 운전면허(제1종보통)를 재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분명하고,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행정심판 계속 중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이라는 하자는 일응 치유되어 행정심판의 재결시를 기준으로 볼 때는 사업면허의 취소가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의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이 되는 시점은 처분시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운전면허 재취득이라는 사정은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과 관련이 없는 사실에 불과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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