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3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861-9 ○○아파트 7동 307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9.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999. 4. 2.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1999. 4. 1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평소 정신질환의 일종인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치료중인 청구인이 1999. 3. 9. 03: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지하철 □□역 앞에서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청구외 김△△(20세)를 승차하게 하고 목적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은행 ▽▽동지점으로 향하다가 옆좌석에 앉아 있던 위 김△△가 술에 취하여 교태를 부리면서 청구인을 유혹하였는데, 이를 본 청구인이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위 김△△를 부산광역시 ▽▽군 ▽▽읍 ▽▽마을 근처까지 데리고 가서 청구인의 개인택시 안에서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1999. 4. 12.자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10. 31.까지 (주)▽▽교통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3,600만원의 금전을 차용하여 1995. 12. 4. 사업면허를 양수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성실히 생활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채상환의 중압감으로 인하여 1998년 5월경부터 공황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현재도 주기적으로 치료를 위해 병원 출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당일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위 김△△가 승차했을 시점에서는 성추행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위 김△△의 차안에서의 행동이 청구인을 유혹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김△△에게 성추행을 가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성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나,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사업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차용한 금액중 아직도 2,600만원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후 청구인이 위 김△△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김△△도 청구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 청구인은 현재 전세보증금 2,600만원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주택이 경매처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1999. 3. 16.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취소통보공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취소 통보공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3. 9. 03: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지하철 □□역 앞에서 청구외 김△△(20세)를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태우고 위 김△△를 목적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은행 ▽▽동지점으로 운행하다가 차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한 채 부산광역시 ▽▽군 ▽▽읍 ▽▽마을 뒤쪽 야산에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주차해 놓고 차안에서 위 김△△를 1회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16.자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9. 4. 12.자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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