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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85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88-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7. 14. 경기도 ○○시 ○○구 ○○동 산 1번지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퍼센트의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하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9. 20.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3년간의 운전경력기간중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청구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 그리고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재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붙인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위반내용 제1호가목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동 위반내용 제9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보(1996. 8. 9.), 의견진술기회부여공문(1996. 8. 16.), 청구인의 의견진술서(1996. 8. 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공문(1996. 9. 20.), 96-19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의결서(1996. 10. 25.)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7. 14.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사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1996. 8.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청구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9. 20.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그리고 1996. 10. 25. 제16회 당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청구한 96-19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가 기각의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및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분명하고,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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