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20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95 ○○단지 506-12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으로 교통사고(중상1인)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1997. 10. 2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취소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으로 보아 1997. 11. 19.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휴무일인 1997. 10. 10. 부득이 술 3잔을 마시고 ○○구 ○○동 606-13 ○○은행 건너편 길에서 ○○거리 방면에서 ○○병원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정○○의 차량 좌측 후미부분을 충돌하고 섰으나, 당시가 야간이라 피해차량의 차내를 볼 수가 없어서 별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집으로 갔다가 나중에 구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위 사업면허취소로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한 점, 평소 사회봉사단체등에 가입하여 장애인 돕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에 참여하여 온 점, 지은 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사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는 청구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된다 할 것이며, 또한 운전면허취소 이후 동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경영까지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 에관한규칙 별표1 제1호ㆍ제9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취소통지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 취소통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취소여부 조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7. 10. 10.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09%)으로 교통사고(중상1인)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1997. 10. 2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취소를 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으로 보아 1997. 11. 19.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므로 운전면허의 취소는 위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운전면허취소로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경영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