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2동 506호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0. 29.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6%)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8. 3. 20.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전제조건인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면허취소 후 1998. 6. 9.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새로이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어떠한 장애도 없고, 청구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동기(결혼기념여행중 동동주 세잔 마심), 청구인의 가족들이 전적으로 청구인의 운송사업수입으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사정, 모범운전자회 회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적극 활동해 온 사실, 이 건 처분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구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일 1998. 6. 2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구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일 1998. 6. 24.)으로 폐지되기 이전의 시행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취소통보(1997. 11. 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보(1998. 3. 20.)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6%)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7. 10. 29. 청구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1998. 3. 20.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행정심판 계속 중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의 전제가 된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이라는 하자는 일응 치유되어 행정심판의 재결시를 기준으로 볼 때는 사업면허의 취소가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의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이 되는 시점은 처분시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운전면허 재취득이라는 사정은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과 관련이 없는 사실에 불과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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