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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1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839-27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20.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6퍼센트)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위반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5. 19.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번일인 사건 당일 1997. 3. 20. 혼자 소주 반병을 마시고, 파출부일을 하는 처가 퇴근하여 경련 및 수족마비를 일으키자 처가 평소에 복용하던 약을 사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노면에 주차중인 승용차를 받아 273만8천2백원의 물피사고를 내고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 날은 비번일이라 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이 아니었고 청구인의 처가 갑자기 경련등의 증세를 보여 급히 약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 운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대상자 통보(1997. 4. 3.),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1997. 4. 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1997. 5. 19.)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6퍼센트)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7. 3. 2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동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1997. 5. 19.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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