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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7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서울특별시 ○○구 ○○본동 412의 ○○9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 27. 밤늦게 아는 사람과 술을 마신후 귀가하다가 파출소에 근무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청구인은 비록 소량의 음주를 하였지만 걱정이 되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9. 5. 25.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1. 27.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귀가하던중 집 부근의 편의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청구외 남□□을 만나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던중 주차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경비원과 다투다가 인근 파출소로 불려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파출소에 근무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청구인은 비록 소량의 음주를 하였지만 걱정이 되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약 40년간의 운전경력기간중 음주운전은 이 번이 처음인 점, 이 건 적발당일 음주운전한 거리는 200m 정도에 불과하고 음주량도 소량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경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점, 이에 따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제1호 및 관련 별표2.중 구분란 제25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통지서(1999. 5. 25.), 사업등록증,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1999. 5. 25.)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27. 02:22경 청구인 소유의 서울○○바 ○○호 ○○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구 ○○2동 ○○아파트로 진입하려다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3회에 걸쳐 거부하여, 1999. 1. 27.자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가 취소되었다. (나) 1999. 2. 9.자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취소여부 조회 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5. 25. 청구인의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2 사업면허취소의 처분기준 구분란 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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