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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5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동 301-1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23. 경기도 ○○시 △△동 잉어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위 운전면허취소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으로 보아 1997. 5. 1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 당일인 1996. 4. 23. 은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가 쉬는 날 이어서 경기도 ○○시 소재 대영 카쎈터로 차량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갔다가 카쎈터 사장인 김△△ 등이 마련한 술자리에 참석하여 소주3잔을 마신 후 술이 깨기를 기다렸다가 귀가하던 길에 △△동에서 ○○대교 방면의 도로에서 우측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청구외 손△△의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 받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16%)이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이 건 교통사고는 청구외 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음주운전과는 무관하고, 15년 이상 별다른 교통사고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왔고,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 짜리 단칸 셋방에 어렵게 살고 있는 두 아들을 비롯한 온 가족의 생계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달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조건에 개인택시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전면허의 취소는 청구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중대한 면허조건위반이 된다 할 것이며, 또한 운전면허 취소 이후에는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따라서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게 되어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치 아니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제31조등의 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별표1〕자동차운수사업자의면허취소등의처분기준 제1호의 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전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별표1〕자동차운수사업자의면허취소등의처분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공문, 교통사고조사현황보고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보문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4. 23.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청구외 손△△이 몰던 차에 가볍게 받치는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1996. 4.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6. 8. 16. 당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6. 12.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7. 4. 1. 역시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의 위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1997. 4. 24. 경기지방경찰청장의 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7. 5. 13.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고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위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청구인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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