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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50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2동 664번지 24호 대리인 변호사 권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2. 5.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을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고 운전면허취소가 1997. 1. 28. 대법원 판결(○○누 ○○)로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위반 및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5. 6.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단순히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평생 운전에 종사하며 모은 1,100만원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800만원을 합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개인재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임에도 사업면허발급 당시의 요건인 운전면허의 존부만 가지고서 개인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이건 처분을 하는 것은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가혹한 처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1] 위반내용란 제1호의 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1997. 5. 6.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4호 동법시행령 제2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의 운전면허 취소대상자 통보(1996. 2. 24),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여부 조회회신(1997. 4. 22.), 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1997. 5. 6.)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운전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신청이 인용되어 이 건 처분을 유보하고 있던 중 대법원 판결(○○누 ○○)로 운전면허취소가 확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가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1997. 5. 6.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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