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2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읍 ○○리 647번지 ○○빌라 가-1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8. 7. 11.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1998. 8.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3. 9. 2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성실하게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청구인의 처가 갑자기 병을 얻게 되는등의 집안사정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여, 1998. 6. 7. 청구외 김 ○○에게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자동차를 1,800만원에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김 ○○로부터 동 금액을 모두 수령하였지만,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위 김 ○○에게 계속하여 동 사업면허등의 양도절차의 이행을 독촉받던 중이던 1998. 7. 11.에 청구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동 사실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 의거하여 1998. 8.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모든 일이 청구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건 처분으로 선의의 제3자인 청구외 김 ○○에게까지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위 김 ○○에게 양도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5%)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기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상신하였다는 성남중부경찰서장의 통보 및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조회회신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처분일 현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사실도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제1항, 별표2의 위반내용란 제75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통지서,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명의변경절차이행인낙조서, 운전경력증명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취소통보서, 의견진술기회부여공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8. 7. 11.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8. 28.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동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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