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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9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부산광역시 ○○구 ○○동 191-19 (4/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6.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이 2002. 6.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2. 6. 22.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약 6년간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면서 모은 돈 3,000만원과 주변에서 빌린 돈 1,500만원을 합하여 개인택시를 양수하였는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한다면 한 순간의 실수로 모든 재산을 잃게 됨으로써 재활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다는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므로 당연히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로써 공익적 목적은 달성되는 것인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한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권의 양도마저 불가능하게 되므로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2001. 8. 6.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전면허 소지자 범죄행위 적발통보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통지서,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 수사과에서 작성한 2001. 6. 21.자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6. 16. 14:1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차에 태운 뒤 음모 5개를 뽑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목적지인 구 시청 앞에서 피해자들을 내려주지 아니한 채 주행하였으며, 교통이 정체되어 피해자들이 택시의 뒷문을 열고 도망할 때까지 약 35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1. 6. 22.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6. 16. 여고생 2명을 승차시켜 운전하다가 여고생이 차를 세워달라고 해도 세워주지 않고 35분간 택시에 태워 그냥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경찰서장의 2001. 6. 28.자 개인택시운전면허소지자 범죄행위 적발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6. 16.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태우고 약 35분 가량 감금하여 약 4㎞ 가량을 주행하였으므로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바, 차후 본 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면 통보하여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1. 7. 3.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게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확인조회를 하자 위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01. 7. 10. 회신공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1. 8. 6. 운전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위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5. 청구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1. 8. 6.자로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2001. 8. 3.자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2001. 7. 25.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과 ○○경찰서에서 통보된 내용이 상반되나, 위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2. 8. 6.자로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1. 8. 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고 이를 2001. 8. 6.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2002. 5. 21. 청구인에 대한 2001. 8. 3.자 처분은 운전면허취소대상자를 운전면허취소자로 잘못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금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2002. 5. 22.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을 하도록 통보하고 청구인의 의견서를 받은 후 2002. 6.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2. 6. 22.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일련번호란 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67조 및 법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등록․허가․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1. 8. 6.자로 취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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