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1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11 - 2 ○○아파트 412 - 20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0. 27.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04. 3. 12.자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4. 3. 22. 청구인에 대하여 2004. 3. 26. 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0. 27.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었던 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를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자, 청문절차를 거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던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통지서, 청문통지서, 의견진술서, 조회 회신문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장은 2004. 2.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서울 ○○사 ○○호 ○○영업용택시 기사로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대상자라고 통보하였다. (나) 2004. 2. 19.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조회를 요청한 후, 동일자로 청구인에게 2004. 3. 6.까지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청문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이 2004. 2.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하는 동안 초기에 사소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최근 10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왔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라) 그후, 2004. 2. 2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12. 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마) 한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2004. 2. 13.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4. 3. 12.자로 취소한 후, 청구인은 2004. 2. 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를 청구취지로 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4. 5. 7. 경찰청장으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2004. 3. 22.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2004. 3. 26. 자로 취소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일련번호란 제2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ㆍ등록ㆍ허가ㆍ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27.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4. 3. 12. 자로 취소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쳐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 본인이 직접 운전할 것을 법령상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접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조건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후 청구인이 별도로 처분의 불복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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