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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46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08-2 24/4 대리인 변호사 장○○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년 추계사업용차량 확인 점검기간(1995. 10. 4. - 1995. 11. 2.)중 차량점검을 받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폐지하였다는 이유로 1996. 2. 29.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통지서가 반송되고 청구인이 청문에 참여하지 않자, 1996. 3. 19. 부산광역시 시청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각 게시판에 11일간 재청문을 위한 공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또 청문에 참여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1995년 추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기간부터 1996. 3. 30.까지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지폐지한 것으로 보고 1996. 4. 3.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문출석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1989. 12. 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규 취득한 후 청구인의 가정사정(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김△△가 사채를 빌려 소규모의 식당을 하다 건강이 악화되고 적자만 늘어 가정불화가 심화됨)으로 인하여 일주일에 1-2일정도 영업한 1995. 11.부터 1996. 3.까지의 기간외에는 모범적으로 개인택시영업을 해 왔고, 또한 청구인이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 연합회비, 경조상조회비나 출자금 및 공제분담금등을 빠짐없이 납부해 왔는 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폐지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시민의 안전수송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공익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은 차량일제점검에 미수검하였고, 피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청문통지를 하고 재청문공고문을 부산광역시 시청 및 개인택시조합의 각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청문에 불응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제2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중 위반내용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일부취소 또는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관할청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회수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 추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결과행정처분건의서, 일제점검미필자에대한조치서, 청문실시공고문게시서, 청구인이 제출한 1995. 11. - 1996. 3.월분 공제분담금영수증, 조합비납부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년 추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기간(1995. 10. 4 - 1995. 12. 26.)시 점검을 받지 않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폐지하였다는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청문출석통지서를 보내고 부산광역시 시청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각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 위의 청문출석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사실, 청구인이 1995. 10. 17. - 1996. 10. 16. 공제계약기간중 1995. 11. - 1996. 3월분 공제분담금을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산지부에 1996. 4. 2.자로 납부한 사실, 1996. 3월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비연합회비경조상조회비 등을 1996. 4. 2.자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조합에서 행하는 1995년 추계사업용자동차확인점검을 받지 아니한 점, 사업면허를 취소하고자 청문출석통지서를 보내고, 부산광역시 시청 및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의 각 게시판에 다시 그 내용을 공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알고 난 이후인 1996. 4. 2. 공제분담금 등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하였다고 인정되나 그 기간이 장기간이 아닌 점, 조합비공제분담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90일의 운행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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