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51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999-18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8.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0. 7.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외 부산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97-06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이 1997. 3. 21. 제8회 당 위원회에서 기각의결 되었음.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청구인의 위반경위와 음주측정방법의 불공정, 운전경력 및 개인택시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어서 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놓은 상태이며,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이 정한 “개인택시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운전면허취소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인 이상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1] 위반내용란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호,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 제9조제1항제18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 관한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1]. 나. 판 단 (1) 1997. 3. 21. 제8회 당 위원회의 97-06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의 의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보공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통지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1996. 10. 7.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6.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한 97-06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가 1997. 3. 21. 제8회 당 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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