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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87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35-39 ○○아파트 105-1409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25. 20:50경 서울특별시 ○○구 ○○오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동 파출소 앞 노상까지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5. 21.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과거 함께 근무했던 (주)★★의 동료기사를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중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가 나왔으나 음주운전하게 된 동기나 가정형편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위반내용 제1호 가목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동 위반내용 제9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대상자 통보,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통보 및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3. 25. 20:50경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오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동 파출소 앞 노상까지 청구인 소유의 서울 ○○바 ○○호 개인택시를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996. 3. 2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6. 5. 21. 청구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하게 된 동기나 가족의 생계상 사업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제11회 당위원회에서 그 취소청구가 기각 의결되었고,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는바,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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